태양광이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— 낮에 만든 전기를 바로 쓰는 자가소비, 그리고 남는 전기를 나중에 쓴 요금에서 빼주는 상계거래(넷미터링)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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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용 태양광 고객의 대부분은 발전량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, 내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. 실제로 한전 상계거래 고객의 약 91%가 주택용 고객입니다.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봅니다.
상계거래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가정에서 쓰고, 남는 잉여전력을 한전으로 역송하면, 그 역송량만큼 이후 한전에서 산 전기요금에서 차감(상계)해 주는 제도입니다. 전기를 되파는 ‘판매’가 아니라, 나중에 쓸 전기와 맞교환(상계)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.
| 요금 항목 | 부과 기준 | 상계 효과 |
|---|---|---|
| 기본요금 | 수전량 기준 | 상계로는 줄지 않음 |
| 전력량요금 | 순수전량(수전량 − 상계량) 기준 | 역송한 만큼 순수전량이 줄어 절감 |
핵심은 전력량요금이 ‘순수전량’ 기준이라는 점입니다. 역송한 잉여전력이 수전량에서 빠지므로, 누진제 아래에서는 높은 단가 구간이 낮아져 절감 폭이 더 커집니다.
자가소비하고도 남은 잉여전력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어, 이후 수전량을 상계하는 데 계속 쓰입니다. 다만 이월된 잉여전력은 현금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나치게 큰 용량을 설치해 잉여만 쌓이면 그만큼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.
주택용 상계거래는 현금 정산이 아니라 이후 사용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. 자가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은 이월돼 다음 달 상계에 쓰이지만,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보상되지는 않습니다.
전력량요금은 순수전량(수전량에서 상계량을 뺀 값)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따라서 상계로 순수전량이 줄면 누진 구간이 낮아져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.
기본요금은 수전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계거래로는 줄지 않습니다. 절감은 주로 전력량요금에서 발생합니다.
본 내용은 한국전력공사(상계거래 안내) 및 전기저널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요금 제도·상계 방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한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